가족 중 공무원이 있거나, 내가 공무원이라면 부모님(혹은 시부모님)께서 돌아가셨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? 바로 사망조위금이라는 지원금인데요. 오늘은 이 사망조위금이 무엇인지,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, 그리고 가족 중 공무원이 여러 명일 때 누가 신청하는 게 좋은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1. 사망조위금이란?

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의 부모님, 시부모님, 배우자, 자녀가 사망했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쉽게 말해, 공무원이 가족을 잃었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.6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)

2. 사망조위금 신청 방법

신청 기한: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(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음)

신청 절차:

  • 국가직 공무원 → 공무원연금공단(지부)에서 신청
  • 지방직 공무원 → 소속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서 신청
  • 교육직 공무원 → 시·도 교육청에서 신청

필요한 서류:

  • 사망조위금 청구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)
  •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
  • 본인 신분증 사본

※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니, 미리 준비하더라도 최신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
3. 가족 중 공무원이 여러 명이라면 누가 신청하는 게 좋을까?

가족 중 공무원이 한 명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, 여러 명일 경우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. (중복 신청 불가)

그럼 누가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요?

  • 소득이 높은 공무원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음 (급여 수준이 기준 소득월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)
  • 행정업무가 익숙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서류 처리 과정이 수월함
  • 며느리(사위)보다는 친자녀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 (시부모 사망 시 며느리(사위)도 신청할 수 있지만, 보통 자녀가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)
  • 가족 간 협의 후 대표 신청자 선정 (괜히 서운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논의하는 것이 중요함)

4. 신청 전 꼭 알아둘 점

  • 사망조위금은 유족연금과 별개로 지급됨. 즉,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사망조위금은 따로 신청해야 함.
  • 신청 기한(3년)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.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음.
  •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geps.or.kr)에서 최신 정보와 서류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.


 

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은 매우 슬프고 정신없는 일이지만,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,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혹시 주변에 공무원 가족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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